지든갤러리은 어떻게 접근했나
- 접근 경로
- 보험사 소속 아트딜러(모집책)의 미술품 투자 권유
- 약속한 조건
- 계약 즉시 투자금 10% 페이백, 전시·렌털 수익 정산, 만기 재매입으로 원금 보장
지든갤러리는 미술품을 사서 맡기면 전시와 렌털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그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정산해 주며, 계약 만기에는 작품 재매입과 재판매로 원금까지 돌려준다고 안내하며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곧바로 투자금의 10%를 페이백 명목으로 지급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다수의 계약은 갤러리 직원이 아니라 보험사 소속 아트딜러(모집책)의 권유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수익금 지급 계좌의 송금이 돌연 멈추고 공식 도메인 접속마저 불안정해지면서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미술품 외형을 씌운 확정 수익 약정
계약서에 담긴 조건은 통상의 미술품 거래와 거리가 멉니다. 투자 즉시 10%를 돌려주고 만기에는 재매입으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정은 형식만 매매일 뿐, 실질은 확정 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건 금융상품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수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환급 재원이 무엇인지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작품의 실제 활용과 렌털 계약의 지속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약정만 앞서 나간 구조라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메우는 폰지 구조가 아닌지 따져야 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여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모집책 5명이 23억을 모으는 동안 본인 계약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내부 자료에서 확인된 주요 모집책 5명분만 집계해도 피해자 85명, 피해금 22억 9,720만 원입니다. 모집책별 모집 실적은 A 14명·4억 4,710만 원, B 12명·2억 4,120만 원, C 4명·1억 8,460만 원, D 31명·4억 7,140만 원, E 24명·9억 5,29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원금 보장”, “고정 수익”, “나도 투자하고 있다”는 말로 신뢰를 만들고 인센티브 수당을 받았지만, 본인 명의로는 단 한 건의 투자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일부는 대출까지 종용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아트딜러들의 투자 권유 녹취와 회사·딜러 사이의 위촉계약서, 투자자 리스트를 확보했습니다. 위촉계약서는 모집책이 단순 소개자가 아니라 회사와 조직적으로 연결돼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대표·부대표의 갤러리K 이력
지든갤러리의 대표와 부대표는 모두 갤러리케이 근무 이력이 확인됩니다. 이 중 한 명은 갤러리K에서 상무이사 직함까지 맡아 경영과 영업 구조를 깊이 파악하고 있던 인물입니다. 대표는 아트한갤러리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고, 같은 아트테크 사건으로 문제가 된 아트컨티뉴의 대표 역시 갤러리K 출신입니다. 모집책 가운데 일부는 과거 KH자산관리법인 사건에 연루된 이력이 있으며, 에이엘인터내셔널 등 다른 유사수신 업체에서도 활동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이미 문제가 드러난 곳에서 익힌 영업 방식이 법인만 바꿔 반복되고 있는 흐름이어서, 이 사건은 개별 계약의 분쟁이 아니라 구조 전체를 놓고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대표와는 형사합의, 모집책은 별도 고소
이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에 다수 접수돼 고의적 기망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유죄가 확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저희는 대표자 측과 피해자 전원의 투자금을 대상으로 한 형사합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서면 합의와 채권양도 등으로 실제 자금이 돌아오도록 병행하고 있고, 모집책 6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접수해 확보한 녹취와 위촉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소와 배상명령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수 관점에서 보면 대표와 법인만 상대할 때보다 모집책까지 공동불법행위자로 세울 때 청구할 상대가 넓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남아 있는 재원은 줄어듭니다.
이런 신호가 있었다면 같은 구조입니다
- 작품을 사서 맡기면 매달 저작권료나 렌털 수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 만기에 회사가 되사 준다며 원금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 작품 실물을 직접 보거나 보관 장소를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 갤러리 직원이 아니라 외부 딜러가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 수익금 지급이 늦어지는데 재투자나 등급 상향을 권유받았습니다.
지금 확보해 두셔야 할 것
매매·위탁 계약서 원본을 확보하십시오
작품명과 가격, 수익률, 재매입 조건이 적힌 서류 전부입니다. 원본이 없으면 사진으로라도 남기십시오.
송금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으십시오
입금한 계좌의 예금주와 은행, 날짜, 금액이 찍힌 거래내역 원본을 받아 두십시오.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였다면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대화와 녹취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취를 지우지 마십시오. "원금 보장", "확정 수익" 같은 문장이 담긴 대화가 핵심 증거입니다.
누가 권유했는지 적어 두십시오
처음 접촉한 경로와 담당자 이름, 상위 관리자와 나눈 대화를 날짜와 함께 정리하십시오. 모집책 책임을 묻는 출발점입니다.
작품 관련 자료를 모으십시오
작품 사진, 보증서, 보관 확인서, 전시 이력을 모으십시오. 실물이 없거나 중복 판매된 정황을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 세금·수수료·인증비·복구 비용 명목의 추가 입금은 어떤 이유로도 하지 마십시오. 출금을 미끼로 한 추가 편취가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 "돈을 찾아 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회수 대행·법률사무소 사칭은 2차 사기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실명을 직접 조회하십시오.
- 대화 기록·앱·계정을 지우거나 탈퇴 처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 상대 측이 내미는 합의서·각서·채권양도 서류에 상담 없이 서명하지 마십시오. 회수 범위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이 순서로 되찾습니다
고소와 수사 개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열고, 계좌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 돈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건을 여는 이 단계가 이후 모든 회수의 전제가 됩니다.
자산 동결
가압류와 몰수·추징보전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먼저 묶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재산이 빠져나가면 이긴 뒤에도 받을 것이 남지 않습니다.
형사 압박
양형과 배상명령을 지렛대로 삼아 합의금과 공탁을 끌어냅니다. 형이 무거워질수록 상대가 돈을 내놓을 이유도 커집니다.
민사 집행
본압류와 경매, 추심으로 묶어둔 재산을 실제 돈으로 바꿉니다. 판결문이 아니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결과입니다.
미술품이라는 실물이 있어도 원금과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입니다. 대표가 도피하거나 법인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원금 보장을 강조하고 수당을 받은 딜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가압류가 실질적인 회수 통로가 됩니다.
지든갤러리 사건에서 문제 되는 법률
유사수신행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사기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 5억 원 이상 3년 이상 징역조문 보기 ▾닫기 ▴
범죄수익 몰수·추징 (추징보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10조 몰수 · 추징 · 판결 전 추징보전조문 보기 ▾닫기 ▴
※ 법정형은 현행 조문 기준이며, 실제 선고 형량은 피해 규모·합의·전력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든갤러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지든갤러리 피해, 같은 사건 피해자가 모이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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