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컨티뉴은 어떻게 접근했나
- 접근 경로
- 소셜미디어와 "월급관리 이벤트" 광고 · 자산관리사 상담 · 딜러(모집책) 권유
- 약속한 조건
- 미술품 렌털 수익으로 매달 원금의 12~16% 지급, 3년간 원금 보장
아트컨티뉴는 미술품 재테크, 이른바 아트테크를 앞세워 소셜미디어와 자산관리 상담을 통로로 투자자를 모은 미술품 중개업체입니다. 미술품 렌털 등 사업 수익으로 매달 원금의 12~16%를 지급하고 3년간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자산관리사들은 이 상품을 원금이 보장되는 채권이라고 설명했고, 2022년경부터는 채권 투자를 표방한 상품도 함께 팔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 기준으로 고소인은 320여 명, 피해액은 960여억 원입니다.
매출 29억 원인 회사가 약속한 수익률
기업분석보고서상 아트컨티뉴의 매출은 2021년 4억 원, 2022년 11억 원, 2023년 29억 원이었고 영업손실은 같은 기간 12억 원, 73억 원, 191억 원으로 매년 커졌습니다. 반면 2023년 말 단기차입금은 832억 원이었습니다. 투자자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회계상 차입금으로 잡힌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에 더해 모집책에게 투자금의 10~12%를 수수료로 주려면 영업이익률이 20%대 중반은 돼야 했지만, 회사는 매년 적자였습니다. 검찰은 2026년 1월 14일 1차 공판에서 아트컨티뉴가 2020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였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금 상환에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 대출을 권한 자산관리사
접근 경로는 투자 권유가 아니라 자산관리 상담이었습니다. “플래너 증정받고 월급관리 및 목돈 만들기 이벤트” 광고를 보고 신청한 20대가 상담을 받다 계약에 이른 사례가 고소장에 담겼습니다. 자산관리사는 뱅크샐러드와 토스뱅크로 확인한 대출 한도와 금리를 캡처해 보내게 한 뒤 대출 실행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 줬습니다. 또 다른 20대는 자산관리사가 적금을 해지하고 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으며 특판 한도가 임박해 투자를 못 할 수 있다는 말로 입금을 재촉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습니다. 언론에는 청년적금을 중도 해지해 1억 원을 넣은 20대, “VIP만 아는 재테크”라는 말을 듣고 3억 원을 넣은 30대 직장인의 피해가 보도됐습니다.
지급이 멈춘 뒤에 나온 파인테크닉스 인수
2024년 7월경부터 원금 반환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회사는 전산 시스템 문제와 담당자 퇴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서울 역삼동 건물이 134억 원에 팔려 2025년 3월 20일 잔금이 들어온 뒤에도 미반환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이 대표 측은 2025년 2월 28일 코스닥 상장사 파인테크닉스 지분 31%를 1주당 5,522원, 총 280억 원에 넘겨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전날 주가는 1,362원으로 주가의 4배 수준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인수 대금을 내지 못해 2025년 5월 해지됐고, 이자 지급도 2025년 5월경을 전후해 사실상 멈췄습니다. 경찰은 2025년 6월경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대표는 11월 19일 구속 송치돼 12월 8일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표가 딜러에게 책임을 미루는 국면입니다
대표 측 변호인은 사기 혐의의 본질이 모집책들의 과장 영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은 그런 사정이 사기죄 성립을 막지 못한다며, 약정을 이행할 돈이 없어 신규 투자금을 돌려쓸 수밖에 없었다면 모집을 중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가 2025년 6월 딜러들을 모아 놓고 배신하면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말한 35분 분량 녹음도 공개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원금 보장을 말했고 누가 입금을 유도했는지입니다. 지급 중단을 알고도 권유했거나, 자기 돈으로 지급하면서 입금자명을 회사 명의로 표시해 정상 운영처럼 보이게 한 딜러라면 책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대표뿐 아니라 모집책을 상대로도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보도된 사실
- 일요신문 [단독] 코스닥 상장사 파인테크닉스 고가 인수 뒤에 폰지 사기 있다?
- 한국경제 [단독] 청년적금 깨서 투자했는데…1억 날린 20대 '눈물'
- 한국경제 VIP만 아는 재테크라더니…3억 날린 30대 직장인
- 한국경제 '아트테크' 미끼 1000억 사기…미술품 중개업체 대표 檢 송치
- 한국경제TV 900억대 '아트테크' 사기…피해자만 수백명
- 일요신문 [단독] 960억 아트테크 사기 의혹 대표, 무죄 주장…딜러들에 책임 전가
이런 신호가 있었다면 같은 구조입니다
- 작품을 사서 맡기면 매달 저작권료나 렌털 수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 만기에 회사가 되사 준다며 원금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 작품 실물을 직접 보거나 보관 장소를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 갤러리 직원이 아니라 외부 딜러가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 수익금 지급이 늦어지는데 재투자나 등급 상향을 권유받았습니다.
지금 확보해 두셔야 할 것
매매·위탁 계약서 원본을 확보하십시오
작품명과 가격, 수익률, 재매입 조건이 적힌 서류 전부입니다. 원본이 없으면 사진으로라도 남기십시오.
송금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으십시오
입금한 계좌의 예금주와 은행, 날짜, 금액이 찍힌 거래내역 원본을 받아 두십시오.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였다면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대화와 녹취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취를 지우지 마십시오. "원금 보장", "확정 수익" 같은 문장이 담긴 대화가 핵심 증거입니다.
누가 권유했는지 적어 두십시오
처음 접촉한 경로와 담당자 이름, 상위 관리자와 나눈 대화를 날짜와 함께 정리하십시오. 모집책 책임을 묻는 출발점입니다.
작품 관련 자료를 모으십시오
작품 사진, 보증서, 보관 확인서, 전시 이력을 모으십시오. 실물이 없거나 중복 판매된 정황을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 세금·수수료·인증비·복구 비용 명목의 추가 입금은 어떤 이유로도 하지 마십시오. 출금을 미끼로 한 추가 편취가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 "돈을 찾아 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회수 대행·법률사무소 사칭은 2차 사기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실명을 직접 조회하십시오.
- 대화 기록·앱·계정을 지우거나 탈퇴 처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 상대 측이 내미는 합의서·각서·채권양도 서류에 상담 없이 서명하지 마십시오. 회수 범위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이 순서로 되찾습니다
고소와 수사 개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열고, 계좌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 돈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건을 여는 이 단계가 이후 모든 회수의 전제가 됩니다.
자산 동결
가압류와 몰수·추징보전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먼저 묶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재산이 빠져나가면 이긴 뒤에도 받을 것이 남지 않습니다.
형사 압박
양형과 배상명령을 지렛대로 삼아 합의금과 공탁을 끌어냅니다. 형이 무거워질수록 상대가 돈을 내놓을 이유도 커집니다.
민사 집행
본압류와 경매, 추심으로 묶어둔 재산을 실제 돈으로 바꿉니다. 판결문이 아니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결과입니다.
미술품이라는 실물이 있어도 원금과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입니다. 대표가 도피하거나 법인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원금 보장을 강조하고 수당을 받은 딜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가압류가 실질적인 회수 통로가 됩니다.
아트컨티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법률
유사수신행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사기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 5억 원 이상 3년 이상 징역조문 보기 ▾닫기 ▴
범죄수익 몰수·추징 (추징보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10조 몰수 · 추징 · 판결 전 추징보전조문 보기 ▾닫기 ▴
※ 법정형은 현행 조문 기준이며, 실제 선고 형량은 피해 규모·합의·전력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트컨티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아트컨티뉴 피해, 같은 사건 피해자가 모이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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