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우갤러리은 어떻게 접근했나
- 접근 경로
- 서울 서초동 갤러리 운영 · 미술품 매매와 재매입 계약 형식의 권유
- 약속한 조건
- 연 10~12% 수익 · 회사가 되사주는 재매입 계약으로 원금 보장
더리우갤러리는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인근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며 2022년부터 아트테크 사업을 본격화한 업체입니다. 미술품을 사두면 대여와 전시 등 작품 활용 사업으로 연 10~12%의 수익을 주고, 나중에는 회사가 그 작품을 되사주기 때문에 원금도 보장된다는 것이 구매자에게 제시된 조건이었고, 이를 위해 재매입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연 매출은 2022년 115억 원에서 2023년 141억 원, 2024년 15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경부터 수익금 지급과 원금 반환이 함께 중단됐고, 회사가 돌려줘야 할 총 원금은 200억 원대로 보도됐습니다.
지급이 끊긴 이유에 대한 설명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회사 측 해명은 계속 달라졌습니다. 2025년 5월에는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 납부와 경기 침체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공지했고, 2025년 6월 중순에는 재무구조를 파악한 결과 전임 대표 등 일부 특정인의 막대한 금액 편취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며, 2025년 6월 말에는 2024년 하반기 이후 동종 업계 사건과 계약 해지 급증으로 경영 위기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세 설명은 원인이 서로 다릅니다. 외부 사정 탓인지 내부 구조 탓인지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 대목은 기망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미술품 사업 매출이 하나도 없었다는 인정
대표 A 씨는 2026년 3월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미술품을 활용한 사업 매출이 하나도 없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작품 활용 사업이 수익의 재원이 아니었다면, 매달 들어오던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남습니다. 회사는 한 구매자가 낸 원금 반환 소송의 답변서에서 재매입 대금을 지급하려면 청구받은 작품을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는 등 자금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뒤에 들어온 구매자의 돈으로 앞사람의 원금을 돌려줬다는 폰지 구조 의혹이 제기된 근거입니다. 여기에 2022년 3월 1차 이사회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50%를 자산운용 계좌에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의결한 회의록이 확인됐다고 보도됐고, 회사 자산으로 2022년부터 10여 개 펀드에 약 75억 원을 투자해 예상회수금이 약 250억 원이라는 자료도 구매자들에게 제시됐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볼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는 원금을 3년간 분할 상환하겠다며 합의서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추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할 상환은 2026년 5월 현재까지 실시되지 않았고, 대표 A 씨는 2026년 4월 설명회에서 소송을 낸 고객 때문에 상환 계획이 흐트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다리면 받을 수 있다는 말과 소송하면 못 받는다는 말이 함께 오는 국면에서, 서명 한 장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막아 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는지가 회수의 폭을 가릅니다
대표 A 씨는 사내이사를 맡다가 2022년 12월부터 B 씨, C 씨와 공동대표를 지냈고, 2024년 1월부터 단독대표를 맡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이 투자 운용 파트를 맡으려 합류해 아트테크 사업은 잘 몰랐다는 입장인 반면, 전임 대표 B 씨는 자신이 사실상 바지사장이었고 A 씨가 사업 구조를 짰다고 주장해 책임이 서로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임 대표 C 씨는 아트테크 사업이 유사수신인지 몰랐고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A 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등 다른 법인에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9억 원을 보낸 것을 두고도 전임 대표들은 배임이라고 주장합니다. 책임 주체가 이렇게 갈리는 사건일수록, 구매자가 실제로 마주한 상대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익률과 재매입 약속을 직접 말한 사람이 내부 직원인지 수수료를 받은 외부 소개자인지에 따라 청구할 상대와 손댈 수 있는 재산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경찰 고소 단계부터 맡아 형사 절차를 열었고, 동시에 가압류로 자산을 묶은 뒤 본안소송으로 회수를 밀고 있습니다.
보도된 사실
- 일요신문 [단독] 200억 대 폰지사기 의혹 업체 '더리우', 소송 건 피해자에 책임 전가
이런 신호가 있었다면 같은 구조입니다
- 작품을 사서 맡기면 매달 저작권료나 렌털 수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 만기에 회사가 되사 준다며 원금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 작품 실물을 직접 보거나 보관 장소를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 갤러리 직원이 아니라 외부 딜러가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 수익금 지급이 늦어지는데 재투자나 등급 상향을 권유받았습니다.
지금 확보해 두셔야 할 것
매매·위탁 계약서 원본을 확보하십시오
작품명과 가격, 수익률, 재매입 조건이 적힌 서류 전부입니다. 원본이 없으면 사진으로라도 남기십시오.
송금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으십시오
입금한 계좌의 예금주와 은행, 날짜, 금액이 찍힌 거래내역 원본을 받아 두십시오.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였다면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대화와 녹취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취를 지우지 마십시오. "원금 보장", "확정 수익" 같은 문장이 담긴 대화가 핵심 증거입니다.
누가 권유했는지 적어 두십시오
처음 접촉한 경로와 담당자 이름, 상위 관리자와 나눈 대화를 날짜와 함께 정리하십시오. 모집책 책임을 묻는 출발점입니다.
작품 관련 자료를 모으십시오
작품 사진, 보증서, 보관 확인서, 전시 이력을 모으십시오. 실물이 없거나 중복 판매된 정황을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 세금·수수료·인증비·복구 비용 명목의 추가 입금은 어떤 이유로도 하지 마십시오. 출금을 미끼로 한 추가 편취가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 "돈을 찾아 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회수 대행·법률사무소 사칭은 2차 사기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실명을 직접 조회하십시오.
- 대화 기록·앱·계정을 지우거나 탈퇴 처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 상대 측이 내미는 합의서·각서·채권양도 서류에 상담 없이 서명하지 마십시오. 회수 범위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이 순서로 되찾습니다
고소와 수사 개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열고, 계좌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 돈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건을 여는 이 단계가 이후 모든 회수의 전제가 됩니다.
자산 동결
가압류와 몰수·추징보전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먼저 묶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재산이 빠져나가면 이긴 뒤에도 받을 것이 남지 않습니다.
형사 압박
양형과 배상명령을 지렛대로 삼아 합의금과 공탁을 끌어냅니다. 형이 무거워질수록 상대가 돈을 내놓을 이유도 커집니다.
민사 집행
본압류와 경매, 추심으로 묶어둔 재산을 실제 돈으로 바꿉니다. 판결문이 아니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결과입니다.
미술품이라는 실물이 있어도 원금과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입니다. 대표가 도피하거나 법인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원금 보장을 강조하고 수당을 받은 딜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가압류가 실질적인 회수 통로가 됩니다.
더리우갤러리 사건에서 문제 되는 법률
유사수신행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사기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 5억 원 이상 3년 이상 징역조문 보기 ▾닫기 ▴
범죄수익 몰수·추징 (추징보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10조 몰수 · 추징 · 판결 전 추징보전조문 보기 ▾닫기 ▴
※ 법정형은 현행 조문 기준이며, 실제 선고 형량은 피해 규모·합의·전력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더리우갤러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더리우갤러리 피해, 같은 사건 피해자가 모이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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